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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먼지억제제 살포

 

적용분야

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건설 현장, 석탄 및 아크콘 야적장, 광산, 철도운송, 재해 예방         (산사태,노면유실 등), 기타 야적공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.​

제품 사용근거

 현재 제도에서는 제철 및 제강업에 한해 혹한기에만 사용을 권장, 또한 야적공정에서     1일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때 방진덮개를 덮도록 규정하고 있음, 이에 기타업계에서 표면경화제   사용가능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(국민신고 및 옴부즈만)

 환경부답변

대기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주변   환경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신고변경(지자체신고 및   협의)을 통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해석 및 답변

 각 업체별로 지자체 관련부서에 비산먼지신고필증 변경 후 제품 사용

지자체 비산먼지신고필증 변경사례

​서울시00구, 대전시0구, 충북 진천시(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), 충남 아산시(건설현장) 외

변경신고수리-1.jpg
​먼지억제제 살포 영상
먼지억제제를 이동식 살수시스템으로 넓은 야드에    살포하는 영상 입니다. 휴일이나 작업이 없을때에 
번거롭게 가림막을 폈다 접었다 할 필요 없이 이동식 살수시스템에 먼지억제제를 희석하여 살포하면 
먼지억제효과를 10에서 15일까지 보시고 이를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 변경신고하여
이 작업으로 지자체에 면제요건 인정받았습니다. 

-업체와의 계약체로 살포 대행(살포 비용 발생)-

 
​적용현장 : 넓은 토목현장, 도로공사, 골재 및 토사적재 현장 등.                 ***문의: 010-2516-1535 ***
​먼지억제제(표면 경화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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