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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. 지자체 보조사업 안내
[ 70%보조금(국비, 지자체) + 자부담30% ]
** 세부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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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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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》 제9조에 따라 석재 가공 및 채취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이며, 《소상공인 기본법》에따른 소상공인, 《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》제1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에 대해 우선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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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,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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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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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취업 :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(여과포), 분무시설(스프링클러, 관정, 분무 배관, 살수기 등), 세륜시설, 와이어쏘, 소음 및 진동 방지막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· 장비의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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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업 :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 · 제거(흄후드)시설 ·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(침사지, 배수로), 와이어쏘, 소음 및 지동 방지막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· 장비의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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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살수기 보조사업 시행 지자체(업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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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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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당 품 목
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 등록
세 부 품 번 : 2110180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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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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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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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신청서
문의 이사 김천복 010-2516-1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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