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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. 지자체 보조사업 안내

[  70%보조금(국비, 지자체) + 자부담30%  ]

** 세부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**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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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및 요건

  • 《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》 제9조에 따라 석재 가공 및 채취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이며,  《소상공인 기본법》에따른 소상공인,  《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》제1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에 대해 우선지원.
  • ​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,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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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  • 채취업 :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(여과포), 분무시설(스프링클러, 관정, 분무 배관, 살수기 등), 세륜시설, 와이어쏘, 소음 및 진동 방지막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· 장비의 설치​
  • 가공업 :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 · 제거(흄후드)시설 ·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(침사지, 배수로), 와이어쏘, 소음 및 지동 방지막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· 장비의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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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살수기 보조사업 시행 지자체(업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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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
5

해 당  품 목

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 등록
세  부  품  번 : 2110180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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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조

  • ​사업 공고문
  • 사업 신청서

문의     이사 김천복 010-2516-15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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